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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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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2.06.02 조회수 2991회

안녕하세요.

2022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한 서혁진 세무사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업종의 사업주 분들을 만나며 업종 맞춤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로서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미 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받아야 이득인만큼 어떻게 해야 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을지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개인사업자부가세환급법이 있지만, 그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부가세 환급을 많이 받으려고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매입세액으로 넣거나 한다면 절세는 커녕, 오히려 가산세까지 물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서 결과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사업만 신경쓰기도 바쁜 상황에서 전문가들도 다루기 어려워하는 세금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걱정이 많으신 그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 여러분이 혼자서 스스로 세금신고는 물론이고,

알맞은 절세법까지 찾을 수 있다면 괜찮지만, 만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나가는 세금은 많고, 결국 그 세금을 아끼는 건 돈을 버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힘들게 쌓아올린 매출, 불필요한 부분까지 세금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전문가 조력을 통해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전에 저희 세무회계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업종 맞춤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세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부가세환급, 부가세 계산법은?

 

 

매출세액-매입세액-그 외 경감/공제세액

 

 

부가세 계산은 위의 공식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항목에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액수를 넣고 계산을 진행한다면 어느정도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매출세액입니다.

모든 업종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온라인이나 배달 등으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이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따로 산출한 후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뺀다면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가산세를 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매출 경로가 여러 곳이라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책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부가세환급, 불공제 항목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종 실수로, 혹은 부가세를 아껴보고자 불공제 항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공제 항목>

1.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2.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3. 토지 관련 매입세액

4.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5.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에 해당되는 항목을 공제하여 신고하게 된다면 추가 세액 납부는 물론이고,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누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불공제 항목을 공제해서 신고하지는 않았는지도 체크해가며 세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부가세환급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지만 그냥 내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후에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매입세액 때문인데요.

개인사업자 부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보다 더 많이 확보해야만 합니다.

매입세액은 사업체 운영 시,

재료/물품 등을 매입할 발생하는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모든 내역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매입세액의 종류>

1. 물품 구입비

 

2. 임대료

 

3. 공과금

 

 

 

 

 

 

 

 

개인사업자부가세환급, 도움이 필요하다면?

 

결국 매입세액 확보가 부가세 환급의 핵심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절대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직원 복리후생비

2. 영업용 차량 관련 비용

3. 사업자 명의로 납입하는 공과금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공제항목을 혼자 찾아서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대신해서 확인하고 절세를 도와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업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해지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더 큰 세금을 물게 되는만큼, 미리부터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험 많은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절세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에서는 사업주님께 2개월 무료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주님의 실질적인 세금 위험을 확인해보시고 절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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