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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학원 세무기장

학원 세무기장을 통하여 113 만 원 절세한 사례

2021.08.17

의뢰인 상황

코로나 19로 인하여 수입 반토막 

적자를 인정받기 위해 세무기장 계약

 

업종: 학원

지역: 용인 수지구

업력: 3년 4개월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 19 이전까지는 7천만 원의 소득이 있었으나,

현재는 3천만 원으로 60% 가까이 적자가 난 상황

 

 

학원을 운영하다보면 갑작스런 불경기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할 때

장부는 매우 중요해집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득이 반토막 난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적자를 인정받기 위해서 장부 검토가 필수적이었는데요.

 

의뢰인과 상담해본 결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한편이었고,

적자를 승계하지 않으면, 작년과 비슷한 금액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점:

1. 증빙서류 관리 미흡

2. 적자 승계 준비 미흡

테헤란 조력

그동안은 간편장부로 장부를 작성해오셨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장부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현재 적자 사항을 명확하게 검토했습니다.

결과

113만원의 절세를 조력했습니다.

 

현재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와 그에 맞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을 준비중입니다.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가 더 있었다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했겠지만,

아쉽게도 증빙서류가 부족하여 원하는 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세금보다 20%를 공제받는 것을 물론, 적자에 대한

결손급 소급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맺음말

코로나 19로 인하여

적자를 많이 내며 학원 운영을 하고 계신 대표님이 많습니다.

 

장부를 통해 적자를 인정받지 못하면 많은 세금은 물론

최악의 경우 가산세까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학원장 대표님께서는

반드시 세무기장을 통해

학원 세금 관리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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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서혁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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