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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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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년재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23.08.29 조회수 1812회

소년재판이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에서 내리는 재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1호~10호까지의 처분이 존재합니다.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부터는 성인과 동일하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소년재판을 받게 될까요?

 

 

 

 

소년재판을 받는 경우

범죄 행위 자체가 매우 심각한 경우(살인, 강도, 방화)이거나

죄질이 불량한 경우(성매매 알선, 사기, 절도, 마약류 판매 및 투약 등) 혹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집단 폭행, 집단 따돌림 등)라면 소년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소년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년재판의 절차는

먼저 경찰 조사 후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이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해당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판사가 심리 개시결정을 내리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공판기일 이전에 ‘심리상담’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담 결과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곧바로 2차 공판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

첫째, 변호사 선임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법정대리인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범행 당시 나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14세 이상이면 형법상 적용되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범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친구들끼리 공모해서 한 사람을 괴롭힌 경우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여섯째,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세요.

 

일곱째,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요즘 아이들은 어른 못지않게 영악하고 지능적이기 때문에 또래끼리 모여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그들을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충분히 교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아이가 소년재판을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올바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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