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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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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을 받게 되는 문제 행동은

2023.08.04 조회수 120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전담변호사 입니다. 

 

배우 송혜교씨가 출연한 더 글로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성장해 가해학생의 딸의 담임선생님이 되어 복수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학교를 벗어난 이후에도 계속해 상처가 남게 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어린 애들의 문제로 가벼이 볼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 준 작품입니다. 

현실에서도 정도가 다를 뿐 학교폭력이 만연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드라마를 능가하는 폭력이 자행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어른들의 몫이기에 피해가 있다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 더 나쁜 길로 들어서기 전에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학폭위 처분 보다도 반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학생들은 아직 어린 나이이기에 주변 친구들에 휩쓸려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라는 낙인으로 생기부에 학폭위 조치가 남는다면 남아있는 학교생활과 진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무조건 적으로 학폭위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테헤란에서는 학교폭력전담변호사가 직적 학부모님과 사건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 법무법인으로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와 같은 문제까지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대응부터 형사와 민사의 복합적인 부분까지 논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학생이라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까지 묻는 경우도 있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학교폭력 문제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학폭위 처분 받게 되는 문제행동은


학교안에서 일어난 일만 학교폭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학교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이 물리적인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갈취, 강요, 성폭력, 사이버불링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가해행위를 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전같으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행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피해자나 주변 친구들이 신고를 하면서 학교에서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받게 되면 경미한 일에서는 서면 확인과 심의절차를 거쳐서 피해자와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사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받은 경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지속적으로 당한 경우,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인 경우에는 학폭위에서 처분을 논하게 됩니다.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게되면 서면사과에서 시작해 전학, 퇴학까지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0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보호 처분이 가능하고, 만 14세 이상이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는 상대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처벌이 성인보다 약하게 내려진다고 방심할 일이 아닙니다. 질나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더 나쁜 행동을 배워올 수 있기에 이러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안이 심각해서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일이라면 학폭위 처분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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