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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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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 ㅣ얼마나 들 지 알려드립니다.

2025.06.09 조회수 204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일 텐데요.

오늘은 월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과 절차,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못 받은 채 퇴거했다면

 

보증금 못 받은 채 퇴거했다면, 소송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협의나 내용증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보증금반환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월세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지대(소장 접수 수수료), 둘째는 송달료, 셋째는 법률 대리인 선임 시 변호사 비용입니다.

 

 

 

 

비용,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

 

월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발생하는 기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청구한다면 약 30,000원 수준입니다.

- 송달료: 약 1건당 3,0004,000원, 사건 당 평균 510회 송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000~40,000원 정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 변호사 비용: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는 있기 때문에 별도 상담을 통한 책정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반소가 제기되는 등 변수가 생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정확한 비용 견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하면 비용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거나,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집주인의 대응이 강경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임대차 분쟁 사건을 직접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 전 사전 협의부터 소장 작성, 강제집행까지 일괄 대응을 지원합니다.

 

 

 

소송을 망설이기보단,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특히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전세보다 적어 소송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률상 권리는 금액과 무관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법적 절차와 비용을 안내받고, 명확한 전략 아래 보증금 회수를 시작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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