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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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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해행위취소의 효력 등에 관하여

2024.11.25 조회수 46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도 합니다. 즉,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다만, 실무상 사해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보통 쉬운일이 아닙니다. 소송을 하시기전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방문하셔서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어떠한 요건 및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권

 

1. 피보전채권의 존재(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보전되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채권자의 채권)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된 채권이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존재(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행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결과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하여, 보통 채무자들이 본인명의 부동산등을 배우자, 또는 지인에게 매매형식이나, 증여 등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악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사행행위가 성립하는데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익자는 채무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이고, 전득자는 수익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을 말하는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악의는 사행행위 또는 전득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효과의 내용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채권자가 회복되는 재산을 대위수령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

 

사행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사해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제척기간이 짧기 때문에 채무자가 사해행위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사해행위를 판단하고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소송자체도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꼭 상담을 통해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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