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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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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가처분 이의신청에 관하여

2024.11.11 조회수 64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갑자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가처분이 걸려져 있어서 매매 등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분쟁이 있는 경우로 상대방이 소송전 또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보전처분(가처분) 절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기한 가처분이 매우 부당한 것이라면 이로 인해 입게되는 손해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가처분 결정이 되어있다면,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소유자는 막심한 손해를 받게 됩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가처분을 당한 채무자에게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불복절차인 가처분이의신청,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늘은 그 중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므로 같은 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처분의 취소사유도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이의 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인이 직접 입증하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 상담을 받고 이의신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의사건의 관할법원 및 신청시기

 

가처분 이의사건은 가처분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법원은 가처분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처분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처분 이의신청은 시기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거나, 이로인해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의신청이 필요하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처분 이의신청의 효력

 

이의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3항 및 제301조). 다만,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처분을 당하셨다면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가처분이 정당하고 지금당장 나한테 큰 피해가 없다면 이의신청을 굳이 진행하지 않고 본안소송에서 다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가처분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더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처분이의신청은 상대방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심문기일이 지정되므로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나 주장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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