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86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86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가처분신청이 중요한 이유

2024.11.07 조회수 37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리면 추후 강제집행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위해 우리법은 보전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이에 어떤 가처분을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처분의 종류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 방법 등

 

가처분은 가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가압류 신청과 같이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기재하면 되고, 청구채권에 대해선 청구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시 당사자 표시는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그 밖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은 아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

 

가처분 사건은 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6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제1항).

참고로, 가처분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처분신청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대방이 소송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까봐 두려우시다면,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보실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에는 크게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데, 어떤걸 해야 본인에게 적합하고 맞을지 고민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보전처분으로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가처분신청서 작성도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진행하실 경우, 각하나, 보정명령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