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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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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답변서 제출기한은 30일입니다

2024.03.15 조회수 13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게 개인간의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죠.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사분쟁은 양측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다릅니다. 형사소송은 법률에 위반 되는 행위를 판단하고 그로 인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민사소송은 이와 다르게 두사람의 입장 차이를 심판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입장차이가 있다면 이를 서로 주장하고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민사소송답변서 제출!

 

누군가 나에게 소를 제기했다면 민사소송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이후 소송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과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 주장에 반하는 답변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예로 든다면 변제 중에 있던 피고를 과장되게 해석해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피고는 이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또한 합의로 끝난 분쟁에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 또한 반소준비를 해야 하죠.

 

민사소송답변서 제출기한은 30일입니다.

 

해당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게 됩니다. 소송을 받은 피고가 어떤 의견도 내지 않는다면 원고의 사실관계 입증만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주장이 맞는다면

 

원고의 주장이 완벽하게 거짓이 아닌 상황도 존재합니다.

 

원고가 사실관계를 확대 해석한 경우 피고는 확대해석한 사실을 주장하여 청구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감액을 하거나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해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대응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원지사를 포함해 전국에 지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을 대응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답변서 제출을 조력 받으신 A씨의 사례

 

A씨는 명도소송을 제기 받게 됩니다. 월세를 밀렸기 때문인데요. A씨는 당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경제 활동으로 2회분의 월세를 냈지만 그간 밀렸던 월세에 민사소송을 제기 받은 것이죠.

 

이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소송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 변제 의사가 전혀 없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고, 경제활동과 동시에 월세를 변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가압류,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간의 문제에 법적인 조치가 들어갔다면 혼자서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는 일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이를 대응하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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