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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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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소송 진행 절차는?

2023.11.24 조회수 1944회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A씨가 B씨에게 50만원을 빌렸는데 이를 P씨가 대신 갚아준 뒤 P씨가 A씨에게 5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남의 채무를 왜 대신하여 갚아주는지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상금청구소송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를 한다면 보험과 관련한 상황에 해당 소송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엄마의 차를 사용하여 운전을 하다가 J씨를 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차량엔 엄마의 명의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A씨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A씨는 엄마의 보험사에 연락을 하였고, 보험사는 J씨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운전자가 A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사는 A씨를 대신하여 J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변제해달라고 구상권을 청구하였죠.

 

 

 

그 밖에도 타인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제3자가 배상한 뒤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책임을 진 채무자 중 한 명이거나 혹은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실수로 혹은 혼란으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했다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 ‘민사조정 신청’을 통한다면 더욱 신속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분쟁 내용을 파악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당사자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소송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에 비용도 훨씬 절감할 수 있죠.

 

 

 

 

주된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만,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를 할 때에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받아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기재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활용이 가능한 증거로는 영수증, 차용증,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대위변제증서, 내용증명, 녹취록 등이 존재합니다.

 

만약 주채무자와 보증관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보증계약서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양 당사자 간의 말을 듣고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닌 제출한 원고의 서류만으로 상황을 판결 받는 것입니다.

 

간소화 된 절차여도, 판결문은 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해당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제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차 유선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차 유선법률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 갖지 마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조력 성공사례

 

최씨는 양씨와 함께 와인바를 운영하였습니다. 동업이라고 하지만, 주된 사업자는 양씨의 이름을 하고 있어 대표자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와인 거래처에서 받기로 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거래처에게 지속적으로 독촉했고, 결국 최씨를 대신한 양씨가 물품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물품대금을 개인적으로 지급한 최씨는 영업비용으로 변제를 하거나, 돈을 충당해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양씨는 동업을 하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영수증과 동업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지급 명령을 선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최씨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타인의 빚을 대신 감당해주고 돌려받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억울 하지 않을까요?

 

손해 없이 반환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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