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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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거나, 단체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범죄가 중범죄인 경우 특수상해로 분류됩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강력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내게 입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우선, 가해자에게 특수상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큰 고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반의 치료 및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특수상해는 법으로 중범죄로 분류되고 있는만큼, 특수 폭행과 다르게 가해자는 높은 수위의 법적 재판을 받게 됩니다.
특수 상해는 법적 재판에서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형량의 수위도 높은 편에 속하죠.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면, 최소 1년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잘못에 대하여는 징역형으로 처벌이 이뤄지겠지만, 내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입은 피해를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안타깝게도, 소송에 있어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민사소송에서 변호인을 선임 하기위해서 전문 변호 기관을 찾아가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죠.
또한 민사소송이 이뤄지게 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형사소송 1심 판결이 있은 후에, 혹은 형사소송으로 가해자에게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순차적인 진행 과정을 통해서 민사소송이 이뤄진 경우라면, 그 다음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손해 배상액입니다.
원한다고 내가 청구한 금액을 모조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변호인을 통하여 피해를 입은 정도와, 증거 자료를 통하여 피해보상금액이 측정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해자가 나의 피해상황에 반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방어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특수상해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가지기에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준비가 필요합니다.
본인에 일을 담당할 변호사 선택할 때에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피해사실 풀어 나갈 것 인지도 피해보상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 소송 제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및 형사소송이 진행되기 까지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였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입증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송 제기 또한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전 의뢰인 H씨가 특수상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하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H씨는 동료 A씨와 개인 면담 겸 술을 마시고 자리가 끝나 거리에 나오다가 A씨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옷을 벗으려 하자, H씨는 황급히 A씨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A씨는 말리는 H씨를 밀쳐 넘어뜨렸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무방비한 상태로 넘어져 의뢰인 H씨는 다리가 골절되어 전치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의뢰인 H씨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길거리를 잡고 있던 CCTV영상 등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결과 특수상해 손해배상 소송에 승소하여 청구금액에 근사값인 금액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손해배상에서는 충분한 증거 확보가 이뤄지는 것이 피해보상액 청구 시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원하시는 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민사소송 피해보상청구는 시간이 지체한다고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하여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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