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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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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통해서 얻으려는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2023.09.22 조회수 947회


최근 TV에 요리사가 나와 맛집을 소개하고 음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등 음식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급상승 하였는데요. 어떤 사람은 먹는 음식에 관심이 있었는데 요리에도 관심을 보이며 조리과정을 배우더니 식당을 차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음식점을 영업에 뛰어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리 선정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번화가에 위치한 1층 자리는 권리금과 보증금, 또는 월세가 비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렌차이즈와 가격경쟁조차 할 수없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적한 외각에 자리를 잡자니 워크인 손님은 고사하고 차량이 있어야만 올 수 있는 곳이라서 경쟁에서 살아남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창업의 과정은 쉽지 않은데요.

 

공들인 일에 누군가 훼방을 놓는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장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신다면 테헤란에서 직접 민사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허위 후기글로 피해를 본 박씨


테헤란에서 담당한 박씨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박씨는 외각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에서 음식점을 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월세 걱정은 없이 시작할 수 있어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씨가 외딴 지역에 음식점을 개업하자 그 주변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양상이 펼쳐졌는데요. 박씨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근방을 방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씨는 개업 이후 3달 동안은 매달 적자를 냈습니다. 수익은 겨우 재료값과 공과금을 낼 정도였죠. 그러다 점점  입소문을 타서 그런지 걸어서는 못올 거리이지만 단골층이 형성되어 어느정도 상황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더니 번화가에 인기 음식점 못지않게 인기가 급상승 하여 TV출연 문의도 많았다고 했는데요. 박씨는 초심을 잃지 말자는 생각에 그저 열심히 할 뿐이었죠. 

 

하지만 1년이 딱 지나더니 손님이 몰라보게 줄었고 맛은 변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지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이내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누군가 박씨의 가게에 대해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박씨의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고,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으며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박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매일 식재료를 배달 받는다는 증명과 유통기한을 인증했어요. 또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누군가 컴플레인을 걸었겠지만 그런적은 단 한차례도 없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글은 이슈화 되지 못했고 박씨는 손님이 점점 떨어져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박씨는 허위사실유포로 타격을 입었음을 기화로 해당 커뮤니티에 글을 증거로 고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다행히 IP를 추적한 결과 주변 음식점 사장인 김씨의 소행임을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렇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박씨는 이로인해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도 입었기에 테헤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큐에 해결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보통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면 한큐에 해결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사기죄로 신고를 하였고 범인이 잡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찰은 범인을 잡고 그 범죄행위를 밝혀내는 일을 하는데요. 피해액이 얼마인지, 몇 명이 피해를 입었는지는 확인하여 처벌을 받게끔 조사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돈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벌에 대한 것만 관장을 하는 것이죠.

 

손해본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 해야 합니다. 박씨의 상황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씨는 체포되어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박씨가 입은 손해와 그에따른 배상에 대한 책임은 민사소송으로 사안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손해입은 돈을 배상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람도 있고,어떤 이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따른 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전 배상이 우선이라면 소송을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합의를 통해 배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추된 명예의 회복이 목적이라면 손해배상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에 대한 배상도 포함되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는 김씨가 명예를 실추하게 만든 행동으로 박씨가 손해를 입었고 이어 정신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점, 해당 가게가 소문으로 인해 폐업했다는 점등을 뒷받침할 주장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테헤란 민사변호사가 도와드리게 됩니다. 

 

상대가 돈을 주지 않겠다고 작정하여 재산을 은닉하여 판결을 받아도 손을 못대도록 만든다면 승소가 의미 없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은 모두 다르기에 사안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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