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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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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권채무관계 명확하게 정리하는 법

2023.09.12 조회수 167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돈을 사이에 두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다툼이 생기거나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으로 누명까지 쓰게 되는 난감한 상황에 놓기디도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도 여러 상황과 이유가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주변 지인이나 사채업자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많이 발생하는 일이 많은데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무력을 행사하면서까지 빌린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져 테헤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오늘 칼럼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은 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수원민사소송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단어를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적인 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나 이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견 차이로 다툼이 있을 때 채무의 존부 확인에 관한 내용을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본인이 원래부터 채무자가 아니라는 증거 또는 채무를 다 변제했다는 증거를 통해 ‘채무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어떤 경우에 진행할까요?

이 소송을 위해 문의하시는 분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인의 책임이 아닌 금전문제에 시달리곤 합니다. 

 

  • 타인이 채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다른 사람이 내 카드,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소멸로 채권자가 빚 독촉을 하는 경우
  • 문서를 위조하여 연대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채무자와 무관한 사항의 채무변제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채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 채권자는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판결 이후 채권자의 독촉에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처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절차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할 경우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소송대리인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와 함께 청구 취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청구 취지에는 채무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간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혼자서 증거 수집을 하시기보다는 최대한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핵심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인용을 받기 어려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관련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나 녹취 등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수원민사소송변호사도 보다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를 더 이상 요구받지 않으려면 확실한 자료 수집과 전략적인 입증방법이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많이 다룬  민사소송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위에 나열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갚지 않아도 될 금전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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