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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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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주의사항과 절차

2023.08.31 조회수 90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아직 내집마련을 하지 못한 20대~40대에게 전세와 월세는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를 비롯하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갈등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입주자가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 제기 절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입주자와 임대인 간의 분쟁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소송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지불한 증거,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입주자와 임대인 간의 대화내용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약만료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문자, 카카오톡, 전화통화, 내용증명 모두 가능하지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3. 소송비용 부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이긴 쪽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소송을 걸게 된다면 패소라는 쓴 결과와 소송비용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4. 소송 결과에 따른 보증금 반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며, 이때 본인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가처분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입주자에게 중요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법무법인 테헤란과 충분히 상담하여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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