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86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86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전세금돌려받기 그 방법 궁금하다면

2023.08.08 조회수 72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는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없다면 부동산을 가진 의미가 없어져 아쉽지만, 막상 임차인이 있다면 자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분쟁을 겪어 골머리를 썩게 되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머리 아픈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는것' 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며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집주인에게 전세금돌려받기를 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전세금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문제 없을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 분명한 점,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시 보증금은 임대를 한 기간동안을 보증하는 금원으로서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이 종료됨가 동시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돌려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죠.

 

그러나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돌려받기를 못하고 있다면 최대한 안전한 방법은 현재 부동산에서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거를 하게 된다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되니 그 공간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세금돌려받기를 못하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해 볼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지급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발송입니다.

이 세가지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여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절차가 통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바로 '보증금반환 소송' 인데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수이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반드시 가야 할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돌려 받고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해서 임차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말 그대로 보증금반환 거부로 인해 발생한 보증금채권에 대한 사항을 임대인의 등기부 등본 내 등기를 함으로써 명확하게 임차권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를 토대로 이사를 하더라도 그대로 임차권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임대인은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받는것이 불가해 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 줄 압박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금돌려받기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잘 모르시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담당 전문가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