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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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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의 유형과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2023.04.06 조회수 3951회

명도소송의 유형과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만약 현재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명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3분만 집중해주세요!

이 칼럼에서는 명도소송이 무엇이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특히 명도소송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엔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걸린 일이니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명도소송이란 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건물명도소송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고, 임대차계약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이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에게 그 건물을 비워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차임연체와 해지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에 따라 그 건물을 비워줘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우선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내고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 명도소송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자신의 주장을 문서화하여 상대방에게 보내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률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테헤란의 명도소송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의 급여·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하는데요.

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점유자가 의도적으로 점유자를 변경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효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행절차가 마무리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의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결심했다면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명도소송은 그리 간단한 소송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본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다는 생각에 필사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럴수록 명도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명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원활한 합의가 어려워 분쟁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명도소송 사건을 진행해왔고 승소를 통해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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