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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지급명령 확정

기한이익상실 특약 입증하여 지급명령으로 빌려준돈 받은 사례

2022.01.19

테헤란이 드리는 팁

기한이익상실 특약 입증하여 지급명령으로 빌려준돈 받은 사례

 

반갑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빌려준돈, 즉 대여금을 지급명령으로 해결한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리고 매 달마다 100만원씩 갚기로 하였으나, 3개월을 미납하여 기한이익상실이 적용된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에게 반환받지 못한 1200만원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고, 빌려준돈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

※사실 관계

 

1) 채권자 갑과 채무자 을은 어린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 관계


2) 2020년 5월 4일, 갑은 을에게 돈 2천만원을 대여
 

3)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매달 10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
 

4) 3개월 이상 원금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돈 전부를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
 

5) 을은 8개월간 성실하게 800만원을 납부
 

6) 그러나 그 이후로는 돈을 변제하지 않음
 

7) 갑은 3개월분 이상 미납을 이유로 원금 전부를 즉시 변제할 것을 요구
 

8) 을은 2022년 1월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며 돈을 갚지 않는 상황

 

채권자 갑과 채무자 을은 중학교 시절부터 교우관계를 맺어온 친한 친구사이였습니다.

 

갑과 을의 우정은 20년 이상 지속되었고, 둘의 나이도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을은 현재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며 갑에게 돈 2000만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결국 갑은 친구를 위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20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단, 그냥 대여해준 것은 아니었으며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변제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즉 300만원 이상의 원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원금 전부를 돌려받기로 특약을 맺었는데요.

 

을은 8개월간은 100만원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총 8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3개월이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갑은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약속했던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곧바로 빌려준 돈 1200만원을 곧장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을은 아직 2022년 1월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1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죠.

 

갑은 을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도 보았으나, 결국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선 갑은 빌려준 돈 1200만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 받기 위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쟁점

1) 갑과 을이 대여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2) 특약으로써 3개월간 원급 지급을 연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했다는 사실
 

3) 현재까지 채무자 을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의뢰인 갑과 상담을 진행한 본 법무법인은 우선 갑과 친구 을이 대여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계약서가 있는 것은 물론, 서로 간에 오간 카톡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특약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자가 약속한 기한까지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라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써 포기를 할 수 있는데요. 

 

즉 위의 사례처럼 원래는 2022년 1월까지 돈을 갚으면 되는 것이었으나, 3개월분 이상을 연체한 경우 2022년 1월이 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직중인 법무법인은 당사자간에 기한의 이익 사실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는데요.

 

이로써 테헤란은 아직 남아있는 대여금 변제 기간과 상관없이 법원에 미지급된 원금 1200만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명령을 통해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소송의 간이절차로써,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주소지를 알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균 1개월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한데요.

 

단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 결정은 폐지되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는 일치하는 편이었기에, 법원에 빌려준돈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었죠.
 

사건결과 및 의의

법원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가 신청한 지급명령 신청서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채무자의 집에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채무자 을은 14일간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로써 지급명령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보다 훨씬 간편하나, 채무자가 14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소송의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덕분에 갑은 을의 재산에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이렇듯 아직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한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당사자간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음을 증명한다면, 그 전에라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신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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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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