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86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86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권리금반환소송으로 약정된 권리금 80% 돌려받기 성공

상가임대차계약 당시 권리금에 대한 특별 약정을 걸어둬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80% 돌려받은 사례

2025.09.09

상가임대차계약 당시 권리금에 대한 특별 약정을 걸어둬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80% 돌려받은 사례

 

 

병원 건물 아래 약국 임차인으로 새로 들어가게 된 의뢰인,

 

기존 임차인과 계약에 대해 논의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특별 약정을 상호 동의하에 진행

 

병원 폐업으로 인한 특별 약정이 충족되자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80%를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4층 병원 건물 1층에 약국을 운영하고자 기존 임차인과 계약 조건을 주고 받음.

 

2) 의뢰인은 기존 임차인과 상호 동의 하에 권리금 2억에 대한 특별 약정을 기재하기로 함.

 

3) 병원 건물 아래에 있는 약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 이후 병원이 6개월 이내 폐업하면 권리금의 80%를 반납하기로 함.

 

4) 이를 약정한 뒤 임대차계약까지 마치고 약국을 운영 중이었으나 병원장이 지병으로 인해 사망함.

 

5) 이에 의뢰인은 특별 약정에 의거하여 권리금 2억의 80%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6) 그러나 임차인은 약정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함.

 

7)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권리금반환소송 진행.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계약 당시 피고와 함께 권리금 반환에 대한 특별 약정을 상호 동의하에 기재한 점.

 

2) 임대차계약 체결 약 5개월 뒤, 병원장 사망으로 인해 병원이 폐업하게 된 점.

 

3) 권리금반환약정에 따라 2억의 80%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

 

4) 피고가 주장하는 의료법 상 폐업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별 다른 증거가 없는 점.

 

5) 병원 건물 내 약국은 병원의 운영에 따라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점.

 

 

 

 

의뢰인은 권리금 2억 원 중 80%인 1억 6천만 원을 반환받을 것을 요구하며 권리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이전 임대인은 ‘현 병원의 형태는 폐업이 아닌 휴업'으로 봐야한다며 권리금반환을 거부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죠.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아야 하는 권리금 1억 6천만 원 지연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개입할 수 없고 위 사례처럼 분쟁이 발생된 경우 당사자들끼리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위 사안은 개업 장소의 특성상 특별 약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는데 있어 분쟁이 발생했던 것인데요.

 

실제로 약국의 경우 주변 병원과 입주한 건물 내 병원 휴/폐업에 따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설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 계약 당시에는 이를 합의해놓고 이제와서 딴 소리를 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 조력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면이 있으므로 경험이 있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보실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