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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보증금반환소송으로 1억 4천 전부 회수

계약연장의사 없음을 명확히 했지만 신규 임차인이 없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해 소송으로 전부 회수한 사례

2025.08.18

계약연장의사 없음을 명확히 했지만 신규 임차인이 없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해 소송으로 전부 회수한 사례

 

3번의 전세계약 연장 이후 더 이상의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힌 의뢰인,

 

임대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신규 임차인이 들어와야 줄 수 있다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자

 

임차권등기설정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해 보증금 1억 4천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광주 소재의 아파트를 1억 4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함.

 

2) 3번의 전세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고 종료되기 전 더 이상의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힘.

 

3) 임대인도 이에 동의하여 의뢰인의 문자에 답장함.

 

4) 이에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에 맞춰 퇴거하였으나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없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함.

 

5) 몇 차례 독촉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자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설정부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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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더 이상의 전세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약 종료 3개월 전 통보한 점.

 

2) 임대인 역시 이를 확인하고 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문자로 회신한 점.

 

3) 신규 임차인이 없어 보증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증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총 1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이미 이사를 위해 이전 집에서 퇴거하셨기 때문에 테헤란은 빠르게 임차권등기부터 설정해두었지요.

 

등기가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여전히 신규 임차인이 없어 보증금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고

 

테헤란은 임차권등기설정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계약연장의사 없음을 고지한 날짜와 임대인의 답장을 증거로 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지요.

 

그래서 임대인은 반환하지 못한 전세금 1억 4,000만 원, 인도시부터 발생한 연 5%의 법정이자,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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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이행을 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종료일에 맞춰 임차인은 퇴거를,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을 반드시 해야만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처럼 '신규 임차인이 없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이 때, 정말 신규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은 자신이 어떤 상황이던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했다면 바로 임차권등기 설정하시고 등기부에 기재되었을 때 소송을 진행해 의뢰인처럼 보증금 전액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보증금반환소송, 베테랑인 테헤란과 함께 하신다면 강제집행까지도 원스톱 조력할테니 혼자 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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