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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성공

제 때 계약해지하고도 보증금 1억2천만 원 못받아 임차권등기부터 소송까지 진행해 전액 회수한 사례

2025.07.23

제 때 계약해지하고도 보증금 1억2천만 원 못받아 임차권등기부터 소송까지 진행해 전액 회수한 사례

 

한참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은 임대인,

 

계약 종료일에 맞춰 부동산 원상복구까지 했으나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주고 2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함.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 한참 이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힘.

 

3) 이후 임대인의 별다른 대답이 없자 임대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문자에 한 번 더 해지통보를 하게 됨.

 

4) 의뢰인은 퇴거하기 전에 부동산 원상복구까지 한 뒤 사진을 찍어 퇴거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림.

 

5) 계약종료 2개월이 넘도록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자 불안했던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하고자 함.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설정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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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임대인에게 내용증명과 문자로 중복 고지하였고 송달되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3)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였고 퇴거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미 다 한 점.

 

 

 

의뢰인은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지 오래되었고 이미 퇴거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임차권등기설정을 진행했습니다.

 

등기 설정은 약 2주 정도 뒤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고 이후 곧바로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보증금소송을 진행했지요.

 

임차인으로서 계약해지통보를 종료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에 했기 때문에 임차인의 잘못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건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를 내용증명과 문자로 중복적으로 고지하였기 때문에 이를 몰랐다고 할 수도 없었죠.

 

심지어 퇴거하면서 원상복구까지 제대로 해놨기 때문에 임대인의 유책사유만 더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주장했던 ‘받지 못한 전세금 1억 2천만 원에 , 인도시부터 발생한 연 5%의 법정이자,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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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상황에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가 다가올 수록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 때 못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어서 그렇겠지요.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합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임차인 본인도 계약해지통보를 제 때 명확하게 했어야 가능하죠.

 

위 사례처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했어야 하고 임대인의 답장이나 확답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혼자 문자와 전화를 수도 없이 했는데 별 답장이 없다면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절차의 첫번째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해보시죠.

 

보증금이 결코 작은 금액도 아니고 절차 진행 중에 불리하면 안되니 이를 경고장의 의미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에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그리고 소송과 강제경매까지 원스톱으로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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