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의사표시공시송달 후 소송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전세 만기 4개월 전 계약해지통보했으나 답이 없자 의사표시공시송달 통해 전달하고 소송 진행해 보증금 전액 회수한 사례
전세 만기 4개월 전 계약해지통보했으나 답이 없자 의사표시공시송달 통해 전달하고 소송 진행해 보증금 전액 회수한 사례


전세 만기 4개월 전 계약해지통보 했으나 답을 못받은 의뢰인,
임대인에게 전화도 하고 주소지로 찾아가 보기도 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연락도 닿지 않자
테헤란과 의사표시공시송달을 진행해 소송하고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년 간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더 이상 갱신의 의지가 없어 전세 만기 4개월 전 문자로 이를 통보함.
2) 문자에 대한 답이 없자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고 받지 않아 문자를 한 번 더 남겨둠.
3) 1주일이 지나도 문자에 대한 답도, 전화도 없어 공인중개사에게 찾아갔으나 중개인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함.
4) 이에 임대인의 주소지까지 찾아갔으나 소득이 없었음.
5) 의뢰인은 집주인의 잠수에 덜컥 겁이 나 테헤란을 찾아와 의사표시공시송달을 진행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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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계약해지통보를 전세 만기 4개월 전부터 진행한 점.
2) 임대인의 주소지까지 찾아가는 등 답변을 받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점.
3) 의도적이거나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내용증명 2번의 반송이 있어 의사표시공시송달을 통해야만 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

의사표시공시송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주소로 2번의 내용증명이 보내져야하고 두 번 다 반송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테헤란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두 번의 반송이 있었기에 법원에 이를 신청해두었지요.
법원에서도 한 번의 내용증명을 더 발송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반송되었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의사표시공시송달을 진행해 법원 게시판에 2주 동안 부착되어 전달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었고,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된 것과 같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지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곧바로 진행하셨는데요. 이에 임대인은 출석하지 않은 채로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대인의 부동산을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시키고 매각 대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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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제 때 계약해지통보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잠수를 타게 되어 연락두절된다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2번 정도 보내보고 두 번 다 반송되는 지를 파악해봐야 하지요.
그렇다면 의사표시공시송달을 통해 전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발송과 반송, 법원을 통한 전달 절차까지 다 하면 최소 4-5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최소 전세 만기 6개월 전에는 이를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표시공시송달이 진행되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빠른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잘하는 테헤란과 함께 하신다면 더 좋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제 더 고민하지 마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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