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잘못 개최한 총회로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 종중명의신탁해지를 요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는 결과를 얻은 사례
업무사례
명의신탁된 종중 토지를 총회 통해 매매하여 개인의 이득을 보려고 한 것에 대해 종중명의신탁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요구하여 각각 이행하라는 결과를 얻은 사례
종중의 경우는 다른 것과 다르게 법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종중 재산과 관련하여 특히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종중이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명의신탁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처분하여 개인의 이득을 챙기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 다룰 사례에서도 명의신탁되어 관리되고 있던 토지가 개인의 소유가 됨을 알게 되어 종중명의신탁해지와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종중이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농지 약 5천평을 대대로 회장이 명의신탁하여 관리하고 있음
2) 당시 회장이 농지 5천평에 대해 본인의 아들 및 주요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 해둔 상황
3) 농지 전부를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종중원들은 규정에 어긋나는 총회를 개최하여 결의
4) 서류 자료와 증거를 통해 종중땅매매가 규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각 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종중명의신탁해지까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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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총회 개최 및 결의 전체가 규약 상 위반인 점
2) 토지가 적법하게 명의신탁 됨을 증명한 점
3) 명의신탁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진행한 점
피고들이 가진 종중땅은 명의만 이전받은 것 뿐 재산세 납부도 관리도 전부 종중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명의신탁된 것이 맞으며 이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 매매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 매매를 위해 개최된 총회는 규약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지요.
테헤란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회의록에 기록된 종원들 중 일부는 총회가 개최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규약에 따르면 토지 매매와 같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모든 종중원들에게 고지하여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결의가 가능했는데요.
애초에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람들만 모여서 토지 매매 여부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는 무효이며 총회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해당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제출한 증거들과 상황을 통해 재판부에서 내린 결정은 이렇습니다.
"종중 토지 관리를 위해 허용된 명의신탁을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으니
매매하여 각자 개인 소유가 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다시 종중으로 이전하고, 종중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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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를 관리하고 보수하여 이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종중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도 명의신탁을 허락하고 있으니 이를 잘 이행하는 것 또한 종중이 할 도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욕심으로 토지를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는 개인이 보유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명의신탁도 해지하여 다시 토지를 되찾을 수 있어 다행이었지요.
종중명의신탁해지와 관련된 것은 살펴보아야 할 규정이나 판례, 증거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을 제대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이와 비슷한 사안이시라면 종중명의신탁해지에 대해 많이 알고 경험해 본 변호사가 있는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18년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중심으로 종중 TF팀을 운영해 변호사들과 함께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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