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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종중징계결의전부무효

징계 결의에서 절차적 하자를 발견하여 내려진 징계를 무효화 한 사례

2024.10.31

업무사례

징계 결의에서 절차적 하자를 발견하여 내려진 징계를 무효화 한 사례

 

 

이전에 같은 종원이 본인의 아버지를 모욕하자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었는데요.

 

종중은 이에 대해 고소를 일삼는 종원이 종중의 분위기를 해친다며 3년간 종권을 정지하는 결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징계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는데요.

 

더 자세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같은 종원이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

 

2) 의뢰인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임원 회의를 열어 규정을 신설

 

3) 형사소송을 벌인 의뢰인에게 3년의 정권 징계 결의

 

4) 신설된 규정으로 처벌받는 것은 '절차적 하자 있는 결의이므로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

 

5) 확보한 증거를 통해서 징계결의무효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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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징계 사유가 부존재한 점

 

2) 무효인 정관 규정을 근거로 징계결의를 내린 점

 

3) 형사 고소를 한 사실만을 가지고 징계 결의를 할 수 없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한 종원 단 1명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이며 고소고발을 일삼는 사람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징계절차라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의뢰인이 소명한 내용과 제출한 객관적 자료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 또한 생략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다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의뢰인을 징계하기 몇 주 전 새로 신설된 처벌 규정은 임원 회의에서만 결정된 것으로 아직 새롭게 추가된 처벌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종원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지요.

 

이를 토대로 하여 종중 규약에서 결의한 의뢰인의 징계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어 전부 무효화 처리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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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집단이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하려면 처벌에 대한 규정도 존재해야 함이 맞지요.

 

그런데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급하게 규정을 새로 신설하고 소명한 자료들을 확인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객관성을 철저히 잃어버린 처벌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징계결의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는 종중의 특성이나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과정을 통해 열린 징계결의는 집단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올바르게 돌려놔야 하지요.

 

그러니 종중에서 상식적인 처벌이 아닌 것 같다면 혼자서 고민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으니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종중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갖춘 테헤란에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에서 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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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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