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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조회수 961회
친자의 재산분할 거부에 대해 양자 기여분을 인정 받아 재산분할에 성공한 의뢰인 후기

 

테헤란 박세미 변호사님과 기여분을 인정 받아 정당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의뢰인입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 어릴적 부모님이 사고로 사망한 뒤 큰아버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입양 후 큰아버지의 친자녀들과 똑같이 키워졌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고치기 힘든 질환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큰아버지가 생을 다 할 때까지 의뢰인이 간병을 맡아 했습니다.

 

큰아버지 사망 후 친자녀들은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서류 상 가족에 해당하여 친자녀와 동일한 법정 상속인에 해당했습니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테헤란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기여분 인정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베테랑 조력자와 과거 입양 절차부터 피상속인 사망 전까지의 관계에 대해

서류부터 주변인 진술까지 전부 확보하여 재판부의 인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잃을뻔 했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받아야 마땅한 상속 재산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속과 관련한 일은 시기가 지나면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생겼다면 하루빨리 조력자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데요.

 

박세미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원하는 바와 가장 가까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또 찾게 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솔루션!

테헤란으로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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