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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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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내용증명 무시했다가 큰일난다?

2025.10.29 조회수 6167회

한정 승인 서류만 제출하고 ‘이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특히 한정승인내용증명 절차를 소홀히 했다면 채권자와의 분쟁은 시간 문제죠.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가 변호사로서 직접 사건을 다루며 느낀 경험을 토대로

왜 한정승인내용증명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내용증명 까먹으면 안 됩니다]

 

한정승인내용증명은 상속인이 모든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고인의 채무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떤 채권자는 알고, 어떤 채권자는 모르는 상황이 되면 형평성이 깨집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가 “상속인이 일부러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상속인이 오히려 개인 재산으로 채무를 떠안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생깁니다.

 

한정승인내용증명은 바로 이 리스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또한 모든 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통해 공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신문공고의 기한과 요건]

 

신문공고는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는 전국 단위 일간지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해야 하며, 그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신문공고를 늦게 하거나 생략하면, 채권자에게 적법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정승인내용증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법률상담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하다 말씀드립니다.

통지 범위, 신문 선택, 공고문 문안까지 모두 법적 기준에 맞춰야 하기에,

혼자 진행하다가 기한을 넘기거나 문구를 잘못 기재하는 일이 많으니

이 점 주의하여 꼭 변호사에게 문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의 완성은 배당 절차]

 

한정승인내용증명으로  채권자 통지까지 마쳤다면, 이제 남은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① 임의배당

상속인이 채권자들과 직접 협의해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

 

② 상속재산파산

채권자가 많거나 금액이 큰 경우, 법원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정리하는 방식.

 

두 방법 모두 법적 절차와 회계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면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정승인내용증명 → 신문공고 → 배당절차는 연결된 한 세트처럼 이해하고 계셔야 안전합니다.

세 단계 중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에게 전반적인 절차를 상담받아보세요.

 

 

 


 

[한정승인내용증명부터 배당까지

전 과정 조력 가능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손해인 게 바로 한정승인 절차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에게 한정승인내용증명 발송과 공고 여부를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을 지켜주는 제도이지만 그 방패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테헤란 상속팀이 여러분의 절차를 하나하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급히라도 연락 주신다면, 당신의 한정승인이 진짜 효력을 갖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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