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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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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속순위 이미 알아도 또 확인하세요

2025.08.27 조회수 1563회

절대 대충 봐선 안 되는 유산상속이기에,

 

여러분이 혹시 모를 손해는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실제로 많은 상속인들이 헷갈려하는 민법상속순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가족들과 돌아가신 분의 유산을 두고 분쟁이 있거나 분쟁이 예상된다 하는 분들은 집중 바라겠습니다.

 

 


 

[상속권은 누가 가지는가]

 

민법상속순위는 제100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1순위부터 4순위까지 매겨져 있으니 이외에 가족·친지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속1순위

  • 고인의 직계비속
  • 촌수가 가까운 사람부터 개시

 

상속2순위

  •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
  • 마찬가지로 촌수로 우선권을 가짐

 

상속3순위

  • 형제 자매
  •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을 경우

 

상속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망인의 삼촌, 고모, 이모 등이 해당

 

* 법률혼 관계 배우자는 민법상속순위에서 항상 우선순위에 갈음

 

 

또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러한 가족관계는 반드시 서류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가족으로 살아온 시간이 길고 민법상속순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가족 관계 증명서로 알 수 있는 관계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재혼 가정의 자녀나 사실혼 배우자는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인지청구를 통해 상속 자격을 형성해 두거나

 

일정 자산을 증여를 받아두는 등 미리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어떤 비율로 나눠야 하는가]

 

현 시점에 상속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려보셨습니까?

그럼 그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눠가져야 합니다.

같은 민법상속순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사실 법정상속지분 대로 나누는 것이 1차적인 기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권을 공유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녀는 각 1만큼의 지분을 가지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한 1.5의 지분을 받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고인과 함께 오랜 시간 생활하며 재산을 함께 형성한 관계였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만약 상속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망인의 아내와 자녀 4명이라면,

전체 유산 가액을 1.5:1:1:1:1 비율로 나눈 것이 법정상속분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균등분배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서요.

 

특별히 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지분을 몰아주고자 한다면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대부분 이러한 과정 중에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며 의견이 통하지 않아서일 때가 많습니다.

전원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협의분할은 불가능해진 것이니,

 

결국은 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분을 늘리려면 기여분 살펴보기]

 

기여분고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실제 상속 비율을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편찮으셨던 피상속인의 간병을 주로 맡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관리하고 증식하는 등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했다면

이 사실을 입증하여 더 많은 지분, 즉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 딸이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건 우리 사회가 생각하기에 매우 상식적인 행동이지요.

 

그러니 단순히 몇 번 용돈을 드렸다거나 집안일에 도움을 준 수준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기여를 인정 받으려면 그만큼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재판부를 충분히 납득시켜야 하지요.

고인의 생전 상황, 생계를 부양한 정도와 내용, 간병 기간 등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나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다 다른 삶과 생활 방식사연을 지녔을 것이니

 

통상적인 근거 말고도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더더욱 독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속재산분할]

 

결국 이쪽 분쟁에서 제일 좋은 건 '얼마나 다양한 사례를 겪어봤는가'입니다.

가정이라는 배경으로 인해 생기는 변수에 대처하는 노련함은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희도이렇게 자신감 있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전문가는 모든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했고 오랜 시간 고민한 노하우를 체득했으니 말이지요.

 

바로바로 법률자문 드릴 수 있도록 항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테헤란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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