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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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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사해행위? 채권자 소장 대응하는 법

2025.08.04 조회수 1774회

빚이 많은 고인의 재산을 포기하고 싶을 때, 즉 상속포기를 고려할 때는 여러 가지로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준비하시는 서류라거나 기한 같은 기본 조건도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간혹 채권자와의 분쟁이 불거지면서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상속포기사해행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사해 행위란 무엇?]

 

사해행위라는 말은 각종 법률 분야, 특히 민사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빚을 진 사람이 채무 이행을 피하려고

 

자기 재산을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채권자가 받을 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문제 행위로 하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해서 부당한 재산 이전으로 벌어지는 피해에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 눈앞에 닥친 상속포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인 것입니다.

 

 

◎ 법령정보에서 말하는 사해 행위 :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

채권자는 사해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복구 시킬 권리가 있기에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속포기사해행위가 문제인 이유]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상속포기사해행위'로 간주되어 문제가 지적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함정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먼저 채무가 있는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승계 권한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존 채무자에게서 채권을 돌려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죠.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것 자체가 본인의 채권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 포기는 유산 상속권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변제 기회이지,

 

망인의 재산권을 처분하여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해 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상속포기로는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겁니다.


 

[법률대리인이 필수]

 

실제 소송이 걸린 상황에서는 어찌 되었든 여러분의 입장을 밝히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문제 제기에 무시로 일관할 경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해되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정상적으로 상속포기를 신고하더라도 가족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재산을 이전받으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법원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

승계를 포기하려는 의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빚 대물림을 피하지 못할 것이니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귀 기울이시는 게 좋겠죠.

 


 

[전문가 눈에는 해결책이 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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