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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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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기간 언제까지 해야할지 많이 헷갈리죠?

2025.06.09 조회수 3780회

누군가가 유명을 달리한 순간부터, 남은 가족들은 감정의 슬픔과 동시에 법적 절차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기간은 제한된 시간 안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언젠가는 다 정리되지 않겠어?” 하고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상속은 개시 시점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민법 제1007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당연히 개시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입니다. 그런데 이 협의를 마냥 늦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기간은 법으로 정확히 며칠까지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속세 신고기한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이 기간 안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금융자산 및 부동산 이전도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상속세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단독행동을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기한을 넘긴 협의는 가능하지만 위험도 따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기한을 넘기면 협의를 아예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기간은 실무적으로는 기한 제한 없이 계속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가 늦어질수록 실질적인 권리행사에 제약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하여 그 자녀들로 상속이 대습되면, 협의 당사자가 늘어나며 절차가 복잡해지고, 법원에 ‘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2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경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즉, 늦어진 협의는 곧 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이제 독자님께 묻고 싶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연락처를 알고 계신가요?”

“모든 상속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망설임이 생기셨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기간 내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자 이의, 상속포기, 유류분 반환청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겹칠 수 있으므로, 그때그때 필요한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 이상의 법률적 해석과 절차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죠.

 


 

협의를 미루는 사이 가족 간 감정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재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간 신뢰와 감정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기간이 길어질수록, 말 한마디가 오해로 이어지고, 오해는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법률상 협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간을 넘긴다고 해서 절차가 무의미해지진 않지만,

 

분할 이후 재산 처분이나 명의 변경을 생각하신다면 가급적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협의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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