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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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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소송 소멸시효를 체크해 가며 준비하세요

2024.05.22 조회수 900회

 

가족이 세상을 떠난 것을 슬퍼하기도 모자란데 상속 재산이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도

이러한 문제가 의외로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한편 유류분 또한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요소인데요.

만일 자신에게 침해당한 유류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유류분반환소송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였다거나 유언을 하여 특정사람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주게 된다면

남은 가족의 생계에는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해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기한이 도달하기 이전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유류분반환소송 및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상속 개시하여 반환 유증을 인지하고 1년이 적용되며 장기로는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소멸시효 이내에 재판이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기간 내에 기초 재산의 산정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은 망인이 세상을 떠나고 망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금액에 증여 금액을 포함하고,

채무를 제하고 난 이후에 잔액으로 설명할 수 있죠.

 

한편 증여는 고인이 사망하기 이전 1년에 행한 것이 대상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외의 증여라고 하여도 상속인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양측 다 알 수 있었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기간을 유의하시며 유류분반환소송의 여부를 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류분 청구 사례는

 

장남이었던 첫째와 둘째 아들은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한 땅이 있어서 자산이 상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셋째와 넷째는 상속된 재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 불합리함을 느꼈죠.

 

그리하여 셋째와 넷째는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유류분반환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물론 사전에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였죠.

 

 

이때 첫째는 자신이 부모님을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기 때문에,

만일 첫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셋째와 넷째는 유류분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셋째와 넷째는 첫째가 주장하는 기여분이 법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밖에 첫째와 둘째에게만 생전 증여가 이루어진 점,

셋째와 넷째의 입장에서 마땅한 유류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죠.

 

그랬기 때문에 법원은 셋째와 넷째도 상속분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 후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유류분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 분량,

즉 유류분을 늘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준비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유뷰룬은 종종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복잡하에 얽혀있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성급히 유류분반환소송을 준비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지 없이 개인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에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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