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을까요?
이혼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는 6가지 이혼사유를 알고 상담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1.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외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비, 양육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신 후 변호사를 알아보신다면 원활한 상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