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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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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비율, 아빠라고 불리하지 않습니다

2025.07.11 조회수 2520회

양육권 문제 앞에 서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고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양육권은 엄마가 유리하다, 아빠는 어차피 안 된다.”
 

과거에는 이 말이 현실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아이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이 누구인지입니다.
 

부모 중 누가 ‘양육능력’과 ‘양육의지’를 더 충분히 갖추었는지, 또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등 종합적인 요소로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에서 밀린다는 인식은 이제 법적으로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혼 양육권 비율,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법적 근거와 전략으로, 아버지도 자녀와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양육권 판단 기준, 이제는 성별보다 '최선의 이익'


 

이혼 양육권 비율 분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이 말은 자녀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사회적 관습이나 통념에 따라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주는 경향이 강했지만, 지금은 법원이 훨씬 더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째, 양육환경의 안정성입니다.
 

주거공간, 경제적 여건, 보호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 등을 두루 살펴봅니다.
 

둘째, 자녀와 보호자 간의 유대관계입니다.
 

아이와 주로 함께 생활해 온 사람인지, 아이가 정서적으로 누구와 더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는지,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셋째, 양육계획의 현실성과 구체성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말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양육할 것인지, 학교생활, 건강관리, 양육비 부담 등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성별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어머니라고 해도 양육 여건이 부족하다면 양육권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아버지라고 해도 충분한 환경과 의지를 증명하면 양육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리한 양육권 확보 전략


 

아버지가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철저히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전략은 실질적인 양육참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등하교를 직접 도맡아 왔다거나, 학교 행사나 병원 진료에 자주 동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사진, 메시지, 캘린더 기록, 증언 등도 모두 유용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양육계획의 구체화입니다.
 

단순히 “내가 키우겠다”는 말은 법원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주거지, 교육환경, 경제적 지원 능력, 병원 및 돌봄 시스템까지 모든 요소를 미리 구성하여 계획서를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자녀의 의사 확인입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법원에서도 직접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있고 싶다는 자녀의 의사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평소 자녀와의 신뢰관계를 쌓아두는 것도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아버지에게 불리하다는 낡은 이혼 양육권 비율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철저한 준비와 객관적인 증거 확보입니다.

 


양육권 외에도 중요한 '양육비' 문제


 

양육권이 중요한 만큼, 양육비 문제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권을 받으면 무조건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양육비 청구 절차까지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요.

 

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비용인데요.
 

양육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면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나 대법원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양육자의 소득, 비양육자의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육권을 확보했을 경우에도 어머니에게 적절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더라도 아버지는 그에 상응하는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급여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등의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아버지라고 해서 양육권에서 밀린다는 편견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집중합니다.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아버지도 당당하게 양육권을 주장하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준비입니다.
 

막연한 기대나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치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싶은 진심, 저희가 법적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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