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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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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받았을 때 대응 팁 알려드립니다

2023.08.29 조회수 97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대부분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소장을 받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살면서 이혼소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겠죠.

더군다나 적힌 내용을 보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어서 상당히 당황하고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대응 팁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답변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답변서' 제출 입니다.

 

본인이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든 원치 않든 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합니다.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이내에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가 제출한 소장 내용을 모두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배우자가 작성한 내용에 만약 거짓이 있고, 부당한 내용이 적혀있었다면 그 모든 유책사유를 떠안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이혼 과정 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손해배상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답변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작성하지 마세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답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할 형태가 있습니다.

 

받은 이혼소장 내에 적힌 내용에 따라서 답변서의 상세내용과 대처방안은 나뉘게 됩니다.

소장 내용에 따라 대응이 천차만별로 나뉘기 때문에 이는 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약 소장에 거짓이 작성되어 있거나 혹은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해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작성한 이혼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법률지식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거 자료 없어 자신의 감정적인 주장 만을 밝히는 것은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할 때, 법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답변서를 넘어서..

 

보통 원고가 보낸 소장에는 피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산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분위기를 바꿔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보다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데 이를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경제생활에 무리가 생기겠죠.

때문에 배우자가 이를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이혼소장을 보냈기 때문애 이미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 과정은 모두 전문 변호사와의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해야만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소송을 청구한 사람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혼 입니다.

그런데 별 다른 준비조차 하지 못했다면 더욱 어렵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테헤란과 함께라면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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