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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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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혼분할 진행방법이 궁금하다면

2023.04.06 조회수 2960회

국민연금이혼분할 진행방법이 궁금하다면

테헤란은 이혼전담변호사와 의뢰인과의 1:1 맞춤형 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이 먼저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모두 성인이라면 양육권이 아닌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되는데요.

이유는 부부가 지난 혼인 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절반이 아닌 본인의 가정 기여도와 경제활동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산정하므로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중 누가 더 가산을 증액시키는데에 기여했는지 증명을 하기위해 소송기간동안 언쟁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한 쪽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혼 후 최대 2혼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공동재산의 가액을 면밀하게 산정하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가장 먼저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되는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에 받을 수 없는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또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을 모르고 이혼 당시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재산만 분할을 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추후에 발생하는 국민연금이혼분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사일에 전념하느라 소득이 없던 가정주부라도 기여도를 인정하기 위해 1999년도에 분할연금청구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해야 하고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연금 수급 연령 이상이 되어야 하죠.

국민연금이혼분할 시 청구 금액은 혼인생활 중 납입한 보험료로 인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30년 가량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했던 수금권자가 그 중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면 그 년 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산정액을 대상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한 시점으로부터 3년 간 분할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 당시 당사자 협의나 재판결과에 따라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제도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로써 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이혼분할에 대한 문의와 궁금증도 급증하였는데요.

 

혼인기간이 길수록 그 기간 중 형성된 연금 액수가 상당하다면 이혼 시 연금채권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거나 추후 분할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테헤란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혼분할,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려면?

 

가사노동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 생활에 따라 대상과 그 정도가 상이해집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테헤란에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상주하며 또한 이혼/가사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자리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문의와 요청을 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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