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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아동학대 형사처벌 다음은 자격정지입니다

2025.06.25 조회수 5693회


 

어린이집아동학대 형사처벌 다음은 자격정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교사 입장에서 어린이집아동학대 사안에 연루되면, 형사처벌만 걱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이나 징계 등은 별개로 따라오게 되니까요.

 

그렇기에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는다고 사건을 무사히 해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나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의 처분까지 막아야 사건이 끝나는 것이죠.

 

특히 어린이집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 어린이집아동학대에 연루된 교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아동학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즉,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동학대 범죄에 연루되면 가중처벌 대상까지 가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교사와 같은 신고의무자가 어린이집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면, 규정된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되죠.

 

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요.

 

특히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에 연루된 것 자체로도 굉장히 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아동학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까지 내려지는 사안이니까요.

 

실무상 처벌 수위와 관계 없이, 어린이집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만 되어도 해당 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아무리 형사절차에서 선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범죄 자체가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죠.

 

게다가 해당 교사에게만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해서도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운영정지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시설 폐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교사는 향후 취업 제한 등으로 인한 불이익까지 받게 될 수 있고요.

 

따라서 형사절차만 대응해서는 안 되며 행정처분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 못 받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은 더욱 받아들여지지 않죠.

 

피해 아동이 학대 사실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관련 증거까지 확보된다면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기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섣부른 대응은 처벌만 더 무거워지게 만들 거고요.

 

따라서 아무리 억울하게 어린이집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 입장에서 대응이 훨씬 까다로운 사안인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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