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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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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입은 성범죄 혐의, 무고함을 주장하려면

2023.10.11 조회수 149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몇 년 전 발생했던 미투 운동 이후로 성범죄와 관련해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한 순간에 성범죄자로 만들어서 처벌 받게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에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성으로부터 추행범으로 지목되었는데, 오히려 해당 여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역고소 하였고 여성은 재판부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처럼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나를 고소한 상황이라면 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만

반대로 내가 피의자 신분인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고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 뒤 조사에 임할때에는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 만으로 사건이 진행될 정도로 피해자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의 거짓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씌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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