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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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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2023.09.27 조회수 106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면허증이 있어야지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으며, 심지어 술을 마시고 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최근 이슈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중에서도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에만 해당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자전거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도나 횡단보도 등 보행자 전용공간에서의 주행 역시 금지되어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어플만 다운받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이동장치는 엄연히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자 만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 16세 이하의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면 이는 100%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것이죠.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된다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해야합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것 또한 범죄입니다!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지는 않으면서 전동킥보드는 가볍게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오히려 억울해하는 경우도 있죠.

음주수치가 높게 나와서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왜 내가 운전한건 전킥인데 자동차 면허를 취소시키냐’며 화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1%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도록 강화되었는데요.

기존 훈방조치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 미만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는 자동차뿐 아니라 전동킥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타야 하고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현재로서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고 인도나 공원에서도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술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타지 말아야 하는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준수하셔서 모두 건강하게 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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