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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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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이럴 때 성립합니다

2023.08.10 조회수 309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괘씸하다고 하여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더욱 큰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려 가해자 입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한 행동이 사기 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경우 나의 의도와 다르게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이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그 조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입은 상황이시라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초기 경찰조사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이며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수사 진행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건이 진행되고, 처벌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죠.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만으로 두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진 수사관을 상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신 후 나의 상황에 필요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 조건은?


사기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누구나 당황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첫번째,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이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를 입어야 합니다.
세번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불법영득의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네번째, 고의나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누구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그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본 금액이 1억원에서 5억원 사이라면 최소 1년에서 4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5억원에서 50억 사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원이 넘는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과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죄는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생각보따 빠르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사기죄에서 가정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바로 '불법영득의사' 인데요.

타인이 소유한 재물을 내것으로 삼으려고 한 행동을 말하며 해당 재물을 마음대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성립되어야지만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이를 일반인이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를 받기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나 간혹 테헤란을 찾아오시는 의뢰인 중,

이미 조사를 받고 기소결정이 난 후에 변호인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큰 도움을 받기 쉽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사건을 해결하는 지름길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기죄 성립 조건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점점 놓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혐의를 입으셨다면 빠르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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