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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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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와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와 대처는

2023.08.10 조회수 179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고처리 문제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더욱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일명 '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뺑소니 라고 부르는 혐의는 ‘교통사고 후 도주’라는 뜻입니다.

즉,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차장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 사고에서도 가해자가 차 문을 열고 내려서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 만약 운전자가 부상당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냥 갔다면 이것 역시 뺑소니라 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혐의 인정 시 받게되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및 4년간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 처분도 내려집니다.

 

 

 

뺑소니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하려면 우선 112에 전화하면 됩니다.

이후 해당 지역 경찰서 혹은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하는데요.

경미한 접촉사고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만 연락해도 되지만, 사망사고처럼 중대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음주뺑소니의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범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이므로 보험처리도 할 수 없고, 바로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며 때에 따라서는 구금될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음주로 인해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현장을 이탈하곤 합니다.

 

음주 뺑소니의 경우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일 피해자의 상황이 좋지 않거나 사망하게 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한 초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초반 대응이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결정 지을만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침착하게 진술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중간에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앞서 주장했던 진술들도 모두 신빙성을 잃게 되고 혐의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을 마주하게 된 분들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경찰서 혹은 법원에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열심히 생각을 정리하고, 주장을 연습해도 막상 실제 상황이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해서는 안될 말을 하거나

해야할 말을 안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뺑소니 혹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조속히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감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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