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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벌금형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피의자로 구속된 의뢰인 불구속수사 전환하고 벌금형 조력 사례

2025.11.19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통장만 대여해주면 간단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알바가 있다는 지인의 말에 통장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구속까지 되어 가족분들께서 급히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내방하셨죠.

본 사건의 쟁점

 

 

- 구속적부심사 청구


- 사기죄 고의성


- 초범 및 재범 가능성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일단 본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의뢰인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수사는 불구속으로 전환되었고, 불구속구공판까지 결정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었죠.

 

재판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사기죄는 피싱 범죄의 고의가 없었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쥐치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통장이 피싱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전혀 모르고 지인에게 속아 전달하였기에 고의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죠.

 

한편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요.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

 

대출이나 고액 알바 등에 속아 본인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통장을 넘기는 행위 자체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범행 수법이 워낙 많이 알려져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피의자로 혐의를 받은 이상 무죄 주장이 어려운 추세입니다.

 

실제 무죄나 무혐의를 받는 사건은 줄고 있고,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피의자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죠.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무죄 소명을 위해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늦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죠.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본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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