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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업무상횡령기소유예 선처 받은 조력 사례

2025.11.10


 

당시 의뢰인은 회사에서 물품 발주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회사 대표가 재고 관리 등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죠.

 

의뢰인은 이 점을 이용하여 개인 사업자를 내어 회사에서 빼돌린 제품을 본인의 사업체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30회에 걸쳐 물품을 빼돌려 판매하였고 약 2,000만원의 수익을 얻었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대표에게 발각되면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면 징역형도 나올 수 있다는 수사관의 말에 벌금형 선처라도 받아내고자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 범죄 수익금 사용처


- 재범 가능성

형법 제355조(횡령)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는데요.

 

회사 대표에게도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거듭 전하며 설득하였고, 피해금을 변제하며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대표는 그동안 의뢰인이 성실히 일하며 회사에 기여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었죠.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 수익금을 유흥 등에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생계의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는 점도 주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경제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죠.

이러한 점을 참작한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전과도 남기지 않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실무상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과 기록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업무상횡령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처분이기에 대응이 까다롭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대응이 쉽지 않은 사안일수록 초기부터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한 만큼 신속히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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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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