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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당사자의 이혼 의사가 합치하고,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사항에도 이견이 없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조정의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 참석이 껄끄럽거나 어려운 경우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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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실 때까지,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배우자를 추궁하는 것 역시 금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결정적인 증거를 숨기거나 없앨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궁보다는 두 사람의 불륜 행위를 입증할 증거와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증거보전신청 등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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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를 찾는 예비 의뢰인들에게 꼭 하나 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
승소율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소송은 형사사건과는 달리 승소와 패소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100만 원만 받으면 이를 승소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저, 그리고 제가 속한 테헤란에서 승소율이 아니라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이혼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