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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송인엽, 공원준 변호사 특수협박죄 처벌 감경 조력

2022.11.29 조회수 173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당 소를 통해 ‘특수협박죄’ 처벌 감경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소중한 후기 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협박은 보통 내가 누군가에게 아주 큰 잘못을 했거나,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나의 능력을 노리는 누군가로부터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해 골프채를 들고 올라가 윗집 현관문을 내려찍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길에서 마주친 행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언하며 겁을 주는 사례도 있고, 돈 문제로 다투다가 혹은 술 먹다가 지인을 때리는 등 일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협박 행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면 특수협박죄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사회 관념상 누구나 위협이 된다고 인지하고 있는 날카로운 흉기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 중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타인과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들어 상대에게 위협감을 주었다가 형사 입건되거나 기소되어 급히 도움을 구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사실관계를 밝혀 답답한 부분을 해소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특수’라는 혐의가 붙은 이상,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협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량 등에 대해 다투거나, 선처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송인엽, 공원준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사법절차에서 설득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의뢰인에게 '승소'라는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은 항상 최선을 다 해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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