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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간에 임차인 변경돼도 지급명령 신청하여 전세금 반환받은 사례
[사례] 중간에 임차인 변경되도 지급명령 신청하여 전세금 반환받은 사례
- 테헤란이 드리는 팁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중간에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된다면 전세임대보증금 반환 등 임차인으로써의 지위를 모두 승계받은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지위 승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인 집주인, 즉 임대인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임차인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임대인측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측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인은 2주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결정은 확정되어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는 오래 전부터 함께 친하게 지내온 사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촌형의 개인적인 경제 사정으로 인해 30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사촌형은 해당 3000만원을 가지고 임대인 A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전세 계약이 끝나면 의뢰인에게 돈 30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별다른 탈없이 사촌형은 2년간 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촌형은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하였는데요.
해당 집을 구매하고자 했으나 새로운 집의 이사날이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만료 날보다 빠른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촌형은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만약 훗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하게 되면 해당 전세집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설정을 할 수 없어 보증금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사촌형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본인에게 달라고 요구하였고, 사촌형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임대인 또한 허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만기되기 4개월 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형은 계약 만료 전에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으로 해당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은 흘러 임대차 계약 만료 날이 되었고,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전세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의 지위 승계를 허락했다는 사실
2. 임대차계약 만료 4개월 전에 재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사실
3.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측은 전세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
위의 세 가지 쟁점을 파악한 후 본 센터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는 우선 임대인의 집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차하고 있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해당 권리가 사라져 전세임대보증금 및 임차인으로써의 지위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권리들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테헤란의 조력 덕에 의뢰인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센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지위 승계를 받아들였다는 사실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소송의 간이절차로써 결과도 1달이면 나오며 비용도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 밖에 해당하지 않는 제도로써 장점이 많은 제도인데요.
비교적 확실한 증거수집 및 변론이 뒷받침되어 지급명령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고, 예상대로 임대인측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 2주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전세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등 현재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동산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본 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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