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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스트리밍, 플랫폼 구조에 따라 처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2020.06.08 조회수 2625회

아청법 스트리밍, 플랫폼 구조에 따라 처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결정이 내려졌다.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사건은 단순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범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음란물을 제작한 것보다도, 

대처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 착취를 일삼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아청법 음란물 사건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나 현재 여론은 해당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범들뿐만 아니라,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영상 제작을 요청하는 등 

N번방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여 범행을 부추긴 관련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아청법 스트리밍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본질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제정될 당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조항이 이슈가 되었는데, 

그만큼 강간이나 추행 등의 성범죄에 비해 음란물 관련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된 것이 아니라면 

촬영 자체가 처벌될 가능성은 없고, 동의를 얻지 않은 유포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동의를 얻었더라도 정보통신망상에 유포하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제작 및 수출입행위는 물론, 단순 소지만 하고 있었던 경우까지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지행위는 처벌하고 있지만 

시청만 한 경우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요즈음은 직접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받지 않고도 

디지털 컨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서비스가 널리 확산되어 있는데, 

만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아청법 스트리밍은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청법 스트리밍이 무조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확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법무법인 테헤란의 유선종 변호사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기만 한 아청법 스트리밍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면서도, 

여전히 처벌의 위험성이 있는 원인으로 복잡한 플랫폼의 구조를 예로 들었다. 

유선종 변호사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의 경우만 하더라도 

영상물을 확인할 때 자동으로 파일이 다운로드되는데, 

이처럼 사용자가 스트리밍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파일이 다운로드되는 플랫폼이 적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파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운로드가 되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아청법 스트리밍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규정된 법정형에 비해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규정만으로도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만큼, 

사법부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유선종 형사전담변호사를 포함하여 

성범죄전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상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출처 : 로이슈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331132323657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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