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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생각만 해도 아찔, 도로 위 위험한 질주'

2020.06.08 조회수 1669회

제2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생각만 해도 아찔, 도로 위 위험한 질주'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송년회, 회식 등 여러 일정과 약속들로 인해 술을 마실 만한 상황들이 많아졌다.

이 시기 특히나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음주운전’ 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신호 및 속도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면허취소와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 수는

총 25만 6천여 건이었으며, 이 중 18만 2천여 건이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7만 3천여 명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9월경 부산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던

故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그 처벌기준 또한 강화되었다.

 

실제로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기도 하나,

여전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개정된 윤창호법도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정지는

0.03~0.08% 미만(기존 0.05~0.1% 미만),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 이상)으로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면허정지 수준에 걸릴 수 있도록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으로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음주운전 적발 기준에 대해서도 3회 이상 적발 및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부터 1천만 원에서 2회 이상 적발 및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음주 적발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정찬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전하며

“연말은 특히 송년회, 회식 등의 술자리가 많은 시기인 만큼,

‘한 잔 쯤은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절대 운전대를 잡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며

스스로도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무작정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욱이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혹여라도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엄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 및 양형·감경 요소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담변호사의 법률 조력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정찬 형사전담변호사는

성범죄, 마약, 경제 및 교통범죄 등 강력범죄를 전담하여 해결해온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조력은 물론,

좀 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통해 1:1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받아볼 수 있다.

 

출처 : 한국목재신문 [http://www.wood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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