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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혼인무효소송 가능여부 확인하기

2020.06.08 조회수 833회

국제이혼 혼인무효소송 가능여부 확인하기

 

 

인터넷, 여행 등으로 외국과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스럽게 국제이혼에 대한 문의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거주하는 부부,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부부 등

국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내국인 부부보다

이혼 절차가 더 복잡하고 신경써야 할 게 많다.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이다.

 

국제이혼 케이스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는지는 국제사법 제 2조

‘실질적 관련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부부가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생기므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생긴다.

 

하지만 단순히 국적만 대한민국이거나

일시적 체류 사실만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관련성이 약해져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제결혼의 효력으로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일정기간 거주한 장소)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

순서대로 효력이 인정된다.

 

국제이혼 역시 위 순서에 따라 준거법을 적용시킨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민경선 변호사는

‘상대가 결혼 의사 없이 단순히 우리나라 국적만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상대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혼인무효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님으로 인정되어

자녀는 혼외자가 되므로,

만약 자녀를 키우고 싶다면

인지 청구를 한 다음 친권 양육권을 다퉈야 한다.’라고

자녀 문제까지 놓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혼인무효소송이나 혼인 취소는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한 후

진행하지 않으면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혼인무효소송이나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맞는지

궁금하다면 이혼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민경선 변호사는

국제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사건을 해결하고,

이러한 사건으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견해에서 이혼소송을 다루며

늘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민경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시간 실무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된 종합 로펌이다.

 

의뢰인과의 1:1 비밀보장 직접 상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로

의뢰인들이 이혼에 대한

고민을 속시원히 해결해주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 데일리시큐

 

관련 링크 : 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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