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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담변호사 "마약처벌, 단순 소지·초범 역시 피할 수 없어…"

2020.06.04 조회수 1614회

 

마약전담변호사 "마약처벌, 단순 소지·초범 역시 피할 수 없어…" 

 

 

 

얼마 전, ‘버닝썬 게이트’를 겪게 된 이후 경찰이 마약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진행한 결과 3달의 기간동안 무려 4천여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최근들어 연예계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도

여러 종류의 마약사건들이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서만 접할 법한

어둡고 은밀한 마약의 세계를 겪게 됨에 따라

이제 더는 국민들 역시도 크게 놀랄만한 토픽감이 아니다. 

검찰이 발표한 지금까지의 마약사범 적발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자료만 봐도

확인할 수 있듯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 범위 내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마약으로 인한 범죄 사건, 사고가 점차 만연해지게 됨에 따라

그 사태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자,

경찰과 검찰 측에서는 수사협의체를 만들기도 하고

마약집중단속기간을 정해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마약사범을 단속해 오고 있다.

허나 이러한 실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밀거래 반입까지 하는 등

그에 대한 대상과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형국으로

많은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마약사범의 수가 매년 급증해가고 있는 이 때,

더 큰 문제는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신종마약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다양한 여러 종류의 마약들은

그에 따른 심각성은 물론이고 위험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더욱이 부각되어 오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제조 및 수입, 수출 또는 판매 및 알선, 투약 등의

행동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매우 높은 처벌수위로

단순 소지만 하고 있었던 경우일지라도 형사·마약처벌 대상이 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마약전담센터 정찬 변호사는

“마약범죄는 구속수사 가능성이 크고 재판과정에서도 죄질이 나쁘고 재범 우려가 높아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만일 마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피의자 혼자 대처를 하려 하기 보다는

마약사건에 특화된 법률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찬 마약전담변호사는 “마약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초동대처가 더욱이 중요하다.

시기상 해당 사건에 대해 다소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지게 될 때,

자칫 미비한 대처로 인해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감정적으로 우기며 이야기하는 등

계속해서 혐의 부인만 하다가는 본인의 범죄 행위보다도

더 과중된 마약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전하며

“그렇기에 본인의 행위에 관해서만 마약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이에 따른 법리적 해석 및 마약전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시기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초기 대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마약전담센터 정찬 변호사는 마약전담변호사로

다년간 다수의 형마약 및 형사사건을 경험하며 해결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탁월하고 전략적인 최상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통해

전지역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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