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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변검사·모발검사', 형사전담변호사 법률조력이 필요한 이유

2020.06.04 조회수 1649회

마약 '소변검사·모발검사', 형사전담변호사 법률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버닝썬 클럽’ 사태로 인해 형사•마약 관련 범죄사건이 화두가 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우던 우리나라는 SNS, 클럽 등을 통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에 대한 지위를 잃은지 오래다.

 

마약범죄 사건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대마초 및 필로폰(히로뽕),

코카인, 프로포폴, 아편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규정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그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하는데

이는 단순 소지, 소유, 전달은 물론이고 투약, 매매, 알선, 수수, 제조 등

모든 행위태양을 금지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마약사건은 기본적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마약투여 및 흡입과 관련해 마약소변검사, 모발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며 혼자만의 힘으로

해당 사실에 관해 진술을 하고 대응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어

마약•형사전담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률 조력을 구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마약류 중 하나인 필로폰투약의 경우를 두고

두 가지 검사 감정을 비교해보았을 때,

모발검사는 0.5나노그램 대사체 만으로도 양성반응 결과가 나오는 반면

 

소변검사는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고 별도로 추가 검사를 통해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의 성분 등에 관한 것이 동시 검출되어야만

양성반응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어 법원에서는 현재로서 모발검사보다
소변검사를 통해 확인한 투약일시 추정치 정확도를 더욱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마약투약 기간 추정에 있어 모발검사는 수개월부터 1년 가까이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직접 복용한게 아닌, 외부 오염만으로도 마약성분이 검출되고 있으나

소변검사는 길어야 10일 이내로 그치며 체내 흡수된 것이 아니고는 검출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따른 가능성 관련 배제가 가능해 이를 높게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소변 및 모발검사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며

마약류 관리법을 통한 법적 규정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정찬 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각 사건 및 검사반응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신속한 초동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형사사건에 대한 범행을 범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그가 범한 범죄 이상으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기에

마약사건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정찬 변호사는 형사전담변호사로

다년간 다수 형사/마약 사건을 처리해온 실력 및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략적 법률 자문과 함께 보다 심화된 상담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전담센터는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전담 팀을 통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여주, 동두천, 파주 마약·형사 전담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및 유선을 통해 상담 받아볼 수 있다.


 

 

기사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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