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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안내

2020.06.04 조회수 2844회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2019년 6월 16일자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이란,

변호사법 제21조의2,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법 31조의2 에 따라 

6개월 동안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자격자가 근무하는

지정된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실무를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률사무 종사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보다 훌륭한 변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시간 실무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된 종합 로펌 입니다.

 

테헤란의 법률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어려운 고민 끝에 연락주신 소중한 마음과 뜻 그리고 그 무게의

막중함을 절대 잊지 않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이 '답'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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