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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안내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2019년 6월 16일자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이란,
변호사법 제21조의2,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법 31조의2 에 따라
6개월 동안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자격자가 근무하는
지정된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실무를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률사무 종사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보다 훌륭한 변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시간 실무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된 종합 로펌 입니다.
테헤란의 법률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어려운 고민 끝에 연락주신 소중한 마음과 뜻 그리고 그 무게의
막중함을 절대 잊지 않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이 '답'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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