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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대상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변호사

2020.06.04 조회수 888회

"양육비 미지급, 대상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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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통계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약 61.1%만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양육비채무불이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느낀 한 개인이

양육비 미지급을 하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후에 아동보호 및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양육비 미지급을 한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그 대처가 다를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을 하고 있는 상대방이

회사로부터 일정하게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비양육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회사에서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다.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하면 미래에 받아야 하는 양육비는 물론이고,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양육비 미지급을 하고 있는 상대방이 일정하게 급여를 받지 않는

자영업자 혹은 무직일 경우라면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자영업자 혹은 무직일 경우에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미래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법원에 제공해 놓을 수 있다.

양육자는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통해 담보로 제공해 놓은

상대방의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법원의 명령을 듣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민경선 변호사는 “상대방이 법원의 양육비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이내에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감옥 또는 구치소에

감치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거나

일시금지급명령신청 또는 압류 등의 이행명령 등을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경선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소송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전담하며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사건 해결을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하며

다양한 사연으로 찾아오고 있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민경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실무경험을 가진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분야별로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 1:1로 직접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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